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23 18:17

"IT 대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불공정행위 막아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 등 IT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IT 대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2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카카오는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자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가 카카오 드라이버로 대리운전 업계를 뒤흔든 데 이어 카카오가 올해 4월 직방과 연합한 이후 부동산 수수료가 올랐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 카풀’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카카오 주문하기’로 배달 서비스에 진출해 플랫폼 공룡이 배달 시장, 외식업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노림수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과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벤처기업 등의 경제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의원들로부터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침탈하며 문어발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집중 난타당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카카오의 사업확장에 대해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해 만들어낸 플랫폼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짓밟고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악덕자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연합회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IT업계의 양대산맥인 네이버에도 화살을 겨눴다. 네이버가 경매식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료를 높이고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부정클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두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IT 대기업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가 없다.

연합회는 “사실상 독과점업체인 IT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려면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을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대기업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는 물론 이들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종반에 들어선 이번 국감에서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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