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24 09:02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김미나 SNS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김미나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관련 '풍문쇼' 방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이날 황영진은 "결론을 말하자면 김미나는 지금 강용석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를 만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사문서위조 때문인데 김미나의 전 남편 조모 씨는 불륜 소송 외에도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예부 기자는 "이번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불륜 사건과 연관이 있다"며 "강용석과 김미나의 홍콩 여행 사진이 공개 되면서부터 조 씨가 강용석에게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뭔가 오해가 풀린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예부 기자는 "그 반전은 바로 조 씨가 외국에 잠시 나간 사이에 김미나가 조 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거다. 그런데 이 소 취하 자체가 행정적으로 약 3일 정도가 걸린다. 근데 이 이후에 조 씨 변호인이 이 사실이 담긴 문서를 먼저 받아보게 됐다. 그래서 변호인이 급하게 조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듣던 박수홍이 "조 씨가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교사 혐의로 고소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대중문화평론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조 씨가 걸었잖나. 근데 김미나가 조 씨의 인감을 가지고 그 소 취하서를 냈다. 그거를 강용석이 시킨 거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영진은 "조 씨가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김미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를 한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용석이 뒤에서 뭘 했다는 것 까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김미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난다.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이 내가 사문서 위조하는데 뒤를 봐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황영진은 "법정에서 김미나가 이런 얘기를 한다. '강용석이 소송 취하와 관련해 법적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고 눈물을 쏟으며 '너무나 후회한다'고. 이후 조 씨는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교사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영진은 "이 사건이 강용석과 김미나를 완전히 등 돌리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같다. 왜냐면 김미나는 어쨌든 지금 자신이 의지할 사람은 강용석 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관계에서. 그런데 강용석이 협조적이지 않게 나오니까 '이 사람 더 이상 날 안 도와주는 구나. 이 사람 돌아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둘이 완전히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휘말렸다. 2015년 김미나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는 김미나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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