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24 15:23
강용석. (사진=강용석 페이스북)
강용석 (사진=강용석 페이스북)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박대산 판사)은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에 김씨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강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강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이유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블로거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변호사 자격도 박탈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의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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