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0.24 17:49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 또는 시장 출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홈페이지’를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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