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25 12:06

경북의대 부검결과 보고서 "피해 여성 사인은 가해 남성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때문"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 재조명…주취 심신미약으로 5년→4년 감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5년 전 심신미약으로 감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 사건은 2013년 직장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부검한 경북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외음부 외부와 질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질 내부 점막 및 근육 열창, 직장 절단,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복벽 근육층과 대장조직 괴사,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및 출혈 등 부검 결과가 이어졌다.

당시 경북의대 부검의들은 해당 사건을 “질 내 피스팅(손과 같은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성행위)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과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해 여성의 모든 부검 결과는 가해 남성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때문이었다. 

청원인은 “가해자인 남성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 치사에 대해선 무죄,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실치 않은 것이 재판부 판결 이유”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최종 징역 4년 형을 받았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의 심신미약 감형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콤플렉스 등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북의대 부검의 의견을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심각했다”며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이 유일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형됐고 고작 4년형을 내렸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 글을 본 네티즌들은 “중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형 없어져야 한다”,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살해했는데, 5년? 그마저도 심신미약으로 4년으로 감형?”, “심신미약, 법이 문젠가, 판사가 문젠가”, “범죄자 인권 보호하다가 죄없는 사람들 다 죽겠다”, “술 취해서 몰랐다고? 그게 왜 심신미약 감형 이유가 되는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25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 글은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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