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25 11:32

이정미 의원· 생리대행동 기자회견
"EU는 향성분 26가지 화학물질 엄격 관리"

이정미 의원과 생리대행동 관계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좌측 세 번째)과 생리대행동 관계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 행동(생리대 민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과 국회 정론관에서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성분표시제' 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기업이 하고, 정부는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종합점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를 비롯해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녹색연합 협동처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리대행동에 따르면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 허가하는 제품이지만 생리대 안전성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생리대 위해성 평가 없이 단순 규격준수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작년 생리대 파동 이후에도 안전성기준 강화, 친환경 및 안전성 라벨 등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검증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성 검증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생리대 파동 이후 식약처가 마련한 거의 유일한 대책은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5일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전성분표시제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명칭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만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뿐이다. 생리대 원료 중 일부만 공개되는 것이다.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물질은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등이다. 수 백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된 향은 단순히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 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다. 유럽연합이 생식독성, 발암성이 있는 향성분 26가지 화학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들은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 대신, 수백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된 향료에 들어간 개별성분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생리대, 마스크팩, 의료기기 등의 허가기관인 식약처는 업계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 의무화(식약처)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 마련(식약처)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 마련(식약처)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 공개 및 관련 대책 마련(정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공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추진(정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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