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5 15:01
(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한다”면서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넉달째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당이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