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25 16: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7살 조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지난 8월 20일 제 조카는 17살 꽃 다운 나이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쓴다"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조카는 절대로 그럴(자살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투신을 하기 일주일전 저희 가족(막내이모)들과 경주 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웃음도 장난기도 정도 많은 말괄량이 17살 소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에게나 어떠한 편견 없이 다가가고 친구도 많던 사랑스러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조카가 이 지경이 되게 절벽 끝으로 내 몬 이가 있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던 중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조카가) ‘친구만들기‘ 라는 휴대폰 앱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서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욕설·성적 모욕과 함께 피해자의 몸이 드러난 사진들을 SNS 등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피고인이 미성년 (현재 18살)에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된다고 한다”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절대로 피고인을 용서 할 생각도 합의 해 줄 생각도 없고 엄중한 처벌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양형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도정작 본인이 용서를 빌 당사자는 이미 세상엔 없는데, 대체 피고인은 누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화도 나고 눈물이 난다”며 “18살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에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인 줄 모르면서 저질렀을까, 범죄인 걸 모르면서 사진을 SNS상에 IP우회해서 올리면 안 걸린다는 말을 했을까”라며 “설령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여도 이게 용서가 될 일인가,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를 일이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인간이기를 포기 한 것 아닌가. 저희 가족에게 피고인은 악마와 다를 바 없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더욱 더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바라는 바”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가족들 모두 정신과 상담 치료도 병행중이며 생계에까지 지장이 오고 있다”며 “그에 반해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일 것이다. 소년원 다녀와서 깨끗한 척 멀쩡한 척 활개 치고 다닐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정녕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 하는 것이냐”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5일 오후 4시30분 현재 6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이 글을 쓴 이는 “투신 전 조카는 핸드폰에 짧은 영상을 남겼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 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겼다고 한다”며 “그 어린 것이 옥상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한다. 옥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술병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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