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27 17:50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파렴치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 B(49)씨에게 징역 6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C(15)양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에게 "말을 안 들으면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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