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26 18:43
(사진=KB금융그룹)
(사진=KB금융그룹)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전·현직 직원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오모 전 인사팀장과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권모 전 인력지원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 4명은 남성 합격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남성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추고, 이른바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임원진의 친인척 등에 인사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이전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팀장 오씨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석호 국민은행노조 홍보본부위원장은 "은행권 채용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붉어진 가운데 이번 1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눈총을 받을 것"이라며 "가벼운 처벌이 이후 진행될 우리·하나·신한 등 다른 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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