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0.29 01:20
김명욱(오른쪽 세번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청소년희망등대센터 건립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6일 청소년희망등대센터 건립 현장에서 원·하청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 및 임금체불 없는 원·하도급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유관기관인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비롯해 ㈜장안, 삼정건설㈜, ㈜대흥이엔지 등은 이날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과 임금체결 없는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장안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희망등대센터 건립을 맡고 있는 원도급업체다. 삼정건설, 대흥이엔지는 하도급업체로 참여 중이다.

김명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이 원·하도급사가 과거 잘못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와 함께 손잡고 지역 내 원·하도급 상생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노사민정은 협약식에 이어 이들 업체에 '원·하도급 상생 사업장' 현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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