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28 11:00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A경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부하 여경을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나자 모텔 CCTV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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