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0.30 11:10
이천시내 골목길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차량 모습. (사진=이천시)
이천시내 교량아래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차량 모습. (사진=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지역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중점 정리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김순회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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