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30 14:55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 인정할 수 없다"…사법농단 의혹 추가 수사 불가피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13년 8개월을 끌어온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피해자의 승소,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로 끝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열린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13년 8개월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이춘식씨만 생존해 있을 뿐 여운택, 김규수, 신천수 씨 등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 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일철주금 측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4명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이후 해방이 돼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005년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받아 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 측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돌아와 2013년부터 계류된 상태였다.

이 재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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