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0.31 09:31

임창열 킨텍스 사장의 운전기사와 여비서도 K일보 근무경력…

지난 8월13일 열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의 불법행정 특별조사요청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의 불법행정 특별조사요청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킨텍스가 특정언론사 사장의 자녀를 계약직 직원으로 비공개 채용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서 킨텍스가 지난 2015년 수원 소재 K일보 사장의 아들 A씨를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 2014년 임창열 사장 취임 직후에 비공개 채용된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C씨와 여비서 L씨도 K일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킨텍스의 비공개 채용인원이 6명으로 늘어났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임 사장이 재임했던 K일보와 연관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산하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가 불법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를 의뢰한 ‘8가지 중대 사안에 대해 2개월에 걸려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킨텍스 채용비리의 경우 도지사직인수위가 시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특별조사팀은 도지사 출신의 사장의 불법을 밝혀내기에 힘이 부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는 킨텍스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배되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 같은 비공개 채용을 계속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킨텍스의 이 같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불과한 경기도에 감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가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 킨텍스가 2015년에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 신규직원 4명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킨텍스가 공개채용 원칙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임 사장의 운전기사와 여비서 등 2명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준데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위법성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 정모씨는 지방공기업인 킨텍스가 법을 무시하고 사장 측근을 임시직으로 불러 놓았다가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비리를 획책한 게 분명하다취업절벽에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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