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31 08:57
(사진=5·18 기념재단)
(사진=5·18 기념재단)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성고문 등 각종 성폭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나이는 주로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또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가했으며 특히, 시위에 가담하지 이들에 대해서도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조사단은 용기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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