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31 11:04

보사연 김정선 연구위원, 관련법·제도·산업 모두 지지부진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먹을거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의 ‘고령자 맞춤형 식품및 급식서비스 현황과 정책’ 을 다룬 논문에서 “병든 고령자와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를 구분해 식품과 급식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령친화식품을 개개인의 노화정도와 주거형태에 따라 개발·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자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급자 또는 시설 입소자’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으로 분류했다.

식품의 물성의 경우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분류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를 인용했다. ‘치아로 씹을 수 있는 음식’ ‘잇몸 섭취가 가능한 음식’ ‘혀로 섭취하는 음식’ 등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에 따른 3단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의만 내렸지 고령자 맞춤형 식품 관련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선 식품위생법에는 ‘씹는 것이 어려운 섭식장애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 단지 특수의료용도의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점도증진 식품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범위 역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으로 정해져 있다. 고령자에게 맛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3항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국한돼 노인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법적인 제도미비로 현재까지 고령친화식품으로 인증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서 고령자의 요구(맛과 영양, 물성, 소화편이성 등)가 반영된 다양한 식품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고령자용 물성, 영양,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은 정부가 고령자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고령자의 저작·연하·소화 촉진을 위한 소재, 식품, 포장재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특히 1인가구나 독거노인이 많은 현실을 제품 크기나 포장, 용량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이들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 부분에서도 고령자의 가독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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