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14 14:15
▲ 한진그룹이 특급호텔을 건설을 추진 중인 경복궁옆 부지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경복궁옆 특급호텔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4법'의 일괄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4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200m(학교정화구역) 이내 관광호텔 건립'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표류중인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립사업도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경제 활성화 4법' 일괄 타결을 제의하며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한진그룹(대한항공)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야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조양호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후 입법이 추진됐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를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한옥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지만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혀 세월만 보내고 있다. 예정지 주변에는 풍문여고(이전 예정)와 덕성여중고가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신축 계획을 불허한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조양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라는 선물을 얻어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해말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진그룹(대한항공)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가 번번이 지연됐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중점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진그룹에 '대승적 포기'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업에 정무적 판단을 강요할 수 있겠냐"라며 "야당과 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가 반대하고 있어서 한진그룹 호텔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실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송현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호텔 용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만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그간 수차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며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관련 절차에 따른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호텔 건축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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