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31 19:14
회수조치된 아루센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조치된 아루센주.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명 제약사의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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