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01 13:49

김상희 의원 "행정비용이 10%지급 비용 맞먹어...보편적복지로 전환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1인이 수입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최대 13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출된 서류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상위 10% 가정에도 모두 수당을 지급할 때 들어가는 예산과 맞먹는다는 분석도 나와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제출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총 4972만건이었다. 신청자 가운데 51만8000명은 소득·재산 소명을 위해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출서류 가운데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임차보증금(14.1%),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의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자료에 따르면, 아동 1명이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소명서류가 총 132건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상위 10명 가운데 5명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제출이 과도하게 많았던 이유는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만 0~5세(0~71개월) 아동을 가진 가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소명자료로 제출된 서류들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한 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을 소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서울시·대구시 등에서는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 제한없이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혹은 유출도 우려된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전 계층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에서 제외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은 1626억원이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국내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158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박 장관은 "현 제도에서는 지급대상을 매년 조사해야 해서 행정비용도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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