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01 15:36

문 대통령 "적정한 수준 목표가격 설정위해 국회협조 당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만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1일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

특히 정부는 목표가격 논의 시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쌀에 집중된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나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되 우량 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직불제 개편으로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직불제 개편은 올해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에 입법조치를 거쳐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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