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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01 16:28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현수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축구회관에서 장 선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또 장 선수에게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 측은 “장 선수는 현재 일본 J리그 FC도쿄 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대회 출전에 대한 제제는 실질적 제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가능한 개인에 대한 최고액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 선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축구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받은 후 특례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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