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1.01 18:2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내년에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될 것에 대비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처음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2소위원회에서 5G서비스에 맞는 요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 모인 20명의 2소위원회 위원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요금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현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방식으로 5G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과다요금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개편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KISDI 관계자는 "3G 데이터요금으로 현재 LTE 요금을 부과한다면 한달 통신요금은 328만원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서비스가 진화되면서 요금제 구조도 크게 개편돼 현재 이통사의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은 3만2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5G 서비스에서 현행 LTE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5G가 서비스되면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초고화질(UHD) 콘텐츠가 쏟아져나오면 데이터 트래픽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석위원들은 "과거 요금구조 변화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했다"면서 "5G 시대에도 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지고 원격의료나 자율주행차같은 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자"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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