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02 09:34

폭행·동물보호법 위반·강요죄 혐의

양진호 회장. (사진=박상규 기자 페이스북)
양진호 회장. (사진=박상규 기자 페이스북)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직원들을 향한 엽기적인 가학 행위 등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가운데,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일 전직 직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동물보호법 위반·강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께 양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진호 회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진호 회장은 이미 지난 9월 위디스크의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 양 회장의 음란물 방치 혐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은 상태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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