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02 11:42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를 막고,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되며,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위법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연금기금은 현행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에 따라 보유증권을 기관투자자에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연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74조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해 766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 통해 수익을 최대화시키려 한다지만 대여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입고 공단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미보유 상장증권의 매도 즉, 무차입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로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끝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1.5%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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