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28 14:33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대체기 확보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내면 운항노선 감축이나 운항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제주항공 여압장치 고장 운항, 진에어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저비용항공사들의 비정상운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적 성장에 비해 미흡한 안전투자와 미성숙한 안전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확보하도록 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현재 5.5~5.9세트에서 6세트로 늘리고, 정비사는 9~11명 수준에서 12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품고장 등에 대한 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해 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저비용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져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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