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05 10:28

이자지원 최장 6년→8년으로 늘려

(그래픽=뉴스웍스DB)
(그래픽=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주택 계약 연장 시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같이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절반정도(약 1.7%p)로 낮췄다.

우선 이자지원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했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지만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출산·입양 등 자녀수가 증가하면, 한 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주택 계약을 연장할때도 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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