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05 14:13
서울 오송역 대합실에 설치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사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오송역 대합실에 설치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홍보 사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올해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4월부터는 아파트 임대료 체납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관련, 중간성과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저소득 생계 곤란 가구’는 위기 가구로 분류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는 저소득 생계 곤란 가구여서 임대보증금과 차량 등 재산이 있는 '증평모녀'와 같은 사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증평모녀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외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됐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여서 지자체 등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정보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8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은 위기가구는 모두 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5만9000명)에 비해 38% 증가했다. 올해 지원 받은 인원은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3000명)의 33.4%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런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3개월) 등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SNS·포털에 송출하고, KTX 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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