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05 14:4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90개소가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을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올해 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원)은 전부 환수된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뒤 요양병원 5개를 개설했다. 지난 12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5개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839억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진료, 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의료면허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을 비교·분석해보면, 사무장병원은 병실당 병상 수가 훨씬 많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해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다.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해당병원에 대해 경찰은 “세종병원은 무리하게 병상을 늘려 이익을 얻었지만,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은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질 역시 떨어진다. 같은 연령대의 비슷한 중증도 환자 100명이 입원했을 때 사망자수의 평균(2012~2016년)은 110.1명으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98.7명)보다 많았다.

게다가 진료비도 비싸고 주사제 처방 비율도 높으며,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등 과잉진료를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7.18)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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