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28 15:54

원금감면율 상환능력에 따라 30~60% 차등…연체예방지원제도 도입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못한 취약계층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원금 감면률도 채무자 능력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상환방식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연체 발생 2개월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으로 연간 21만명의 저소득·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채무 조정시 원금 감면율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30~50%에서 30~60%로 확대된다. 

신복위는 워크아웃시 원금 감면율을 50%로 일괄적용해왔지만 앞으로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를 중단시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신복위에 채권내역을 신고하는데, 이 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포함됐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동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제도 변화로 1인당 90만원, 총 530억원 가량의 원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행복기금도 원금 감면율을 30~60%로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월 상환방식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액을 초기에 줄이고 나중에 늘려가는 체증방식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7만6000명에게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층이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로 소액이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또 신복위·국민연금기금에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서류작성, 법원 신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연체 발생을 차단에 막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처음 도입된다. 

은행이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대출 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해 미리 접촉해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5만3000명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복위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부과제를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를 돕는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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