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1.06 11:29

클라우딩컴퓨팅 · O2O서비스 등 수익에 과세하는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구글 로고 (이미지=픽사베이)
구글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위해 디지털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대부분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내는 세금이 수익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를 추가하고 사업자간 거래(B2B)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법 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에서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하고 있어 B2B 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의 경우 매출 파악은 물론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2017년 현재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에 달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업이 아날로그 기업보다  40% 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구글은 스마트폰 앱장터, 구글플레이, 광고 등으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 의원은 "수익이 있음에도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과세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산업 내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19일 온라인 플랫폼이 주력인 대형 기업에게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 원)가 넘는 기업들에게는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김성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실과의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2015. 12. 15)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2018년 세법개정안(2018. 8. 31 정부안 국회제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에 추가했다.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