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1.06 11:42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혜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주택연금제도는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연금 가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다.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 5억 초과 주택은 5억원에 대한 재산세의 25%가 경감된다.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 말에 종료된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2007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약 11년 동안 5만600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더 많은 서민층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노후준비는 부족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지난해 11월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서 한국이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고 지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60.2%로 비교대상 35개국 중 1위였고 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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