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8 16:11

法 "주가조작 인식 인정돼"…이창식 전 사장은 2심서 집유로 감형

이희상 동아원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8일 자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해 정상 매수로 보고받았을 뿐 시세조종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이 회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모(53) 한국제분 대표이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한던 2010~2011년까지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동아원이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2011년 나머지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노 대표는 이 과정에서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창식(62) 전 동아원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