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06 11:50

12일~16일 자치구 통해 운영기관 모집

(자료=서울시)
연내 추가 공급되는 '공동생활가정' 모집지역과 세대수. (자료=서울시)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는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하며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이 연내 41가구 추가 공급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000여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원)로 임대하고,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이번 공급은 올해 상반기 14가구, 하반기 33호에 이은 추가 물량이다. 평균 면적은 57㎡이며 입주는 내년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신청할 수 있는 운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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