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1.06 17:10

불법채용 비리를 규명하는 대신 여성응시자 46명 탈락사실 적발하고 어물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킨텍스 채용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킨텍스 채용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결과는 동문서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취업비리를 근절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등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치라는 것이다.

김용 경기도대변인은 6일 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41월 이후 채용자와 정규직 전환자 등 채용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지사직인수위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킨텍스가 2016년과 2017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 여성응시자 46명을 탈락시킨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인데 2016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 3명을 탈락시켰고, 20171차 서류전형에서 여성 43명을 탈락시킨 것은 성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관련법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8가지 중대사안 중의 하나로 특별조사를 요청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인수위는 킨텍스가 2014년 사장 운전기사와 여비서 등 비공개 채용된 2명을 경력직공개채용에 편승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과 2015년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 4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것에 대한 불법사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 킨텍스가 2015년에 K일보 사장 아들을 비공개 채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채용된 사장 운전기사와 여비서도 K일보에서 근무한 기록 등 모종의 커넥션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의 불법채용 여부를 제대로 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로 시작되는 특별감사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수위가 요구한 킨텍스 특별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배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2(직원의 채용) 3항의 성별 제한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여성응시자 탈락사실을 적발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법 제121항의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자체 법률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개채용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2014324일 공포됐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킨텍스 채용비리는 모두 위법이라면서 이를 규명할 능력이 없는 경기도 대신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불법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