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07 10:22
그루밍 성폭력 (사진=KBS 캡처)
그루밍 성폭력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돌변하는 수법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적 범죄이기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또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XXX교회 김XX, 김XX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 모 교회의 김 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며 "김 목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피해 아이들은 미성년 시기였다"며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 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단장, 차림새를 뜻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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