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07 10:44
최근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을 '그루밍 성폭력"를 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루밍(grooming)'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라는 의미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거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에 의한 성폭행·성추행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든 뒤 관계성을 강조하며 성적 착취를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일부 종교단체에서 성직자들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재록 만민성결교회 목사나 정명석 JMS 교주 등의 사례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종교단체 외에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성인과 미성년자 등 주로 서열이 확실하며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관계에서 주로 일어난다.

피해자들은 성직자나 교사, 상사들과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이뤄지면 그들에 의한 성적 접근을 거부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의 문제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런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착취했다. 믿고 따르는 성직자나 교사 등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배신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채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의 정도도 더욱 큰 만큼 이에 비례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이번에 폭로된 인천의 모 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가해자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게시자는 김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했다.

이 교회는 가해자 김 목사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재임 중으로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아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김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또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성직자(聖職者·clergy)라면 종교가 그들에게 지워준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성직자들로 인해 종교의 이름을 더럽혀지고 신도들이 떠나 간다면 그 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태복음 18:12~13)”

그루밍 성폭력은 물론 최근 교회 세습문제 등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위의 성경구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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