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1.07 16:33

교정 단일화는 곤란…근무지에 소방 등 안전·사회복지도 포함
총리실 '독립적 심사기구'가 '양심의 진정성' 판단 방안 검토

7일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7일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재성 변호사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분석,정리했다.

임 변호사는 최대쟁점인 복무기간과 관련, "여러 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현역 육군 사병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1.5배로 하자는 안(27개월)과 2배로 하자는 안(36개월)의 대립으로 요약된다"며 "1.5배 이내로 설계한 것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헌적이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해 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통념과는 다르게 합숙복무를 기준으로 할 때 1.5배 이내에 대한 찬성응답이 2배 이상보다 많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지지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의 2배 초과인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고(핀란드는 현역 복무기간 6개월), 한국과 국가적인 위상을 견줄 수 있는 국가들(덴마크,에스토니아,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러시아,벨라루스,대만)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부터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입법발의는 있어왔다. 20대 국회에서만도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이용주, 김중로, 이종명, 김학용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부 안(案)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 안, 200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안, 그리고 5개 시민사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작성한 안등이 있다.

법안의 형태는 '별도 법안'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돼 가는 모양새라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의원발의안들의 경우 김학용 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병역법을 개정(대체복무관련 조문 삽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실무추진단, 인권위 연구용역, 시민사회의 각 안들은 모두 별도 법안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병역처분 통지 시점'에 대체복무 신청 관련 고지를 하자는 것이다.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대체복무의 신청절차 및 기간 등 대체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체복무 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신청 시기는 '현역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신청을 가능하게 하자'고 가닥이 잡혔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현 유엔 인권이사회)가 1998년 '결의 제77호'에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며 복무중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함을 밝힌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복무형태는 합숙복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안에서 공통적이라고 임 변호사는 밝혔다.

복무분야는 '교정으로의 단일화보다는 소방 등 안전,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대하자'는 쪽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관할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기구에서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관할기관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심사기구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를 입법 발의한 정치인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복무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임 변호사는 "만일 교정시설 단일화로 2배의 복무기간이 한국 대체복무제로 설계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차별하고 배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입법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며 "부디 합리적 대체복무제, 합헌적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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