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08 06:00

산은이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변수…이달내 결판날 듯
부평구청에 토지분할 인허가 불허 요구…"위법사항 철저히 따져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회사의 법인분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는 부평구청에 토지분할 인허가를 불허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설법인이 사용하게 될 토지를 내주지 않아야 법인분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분리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법원에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한국지엠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관할구청인 부평구청에 인허가불허 요구서한을 전달한다. 토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이 한국지엠의 토지 분할 작업을 막아달라는 게 서한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서한에서 “시설물과 토지, 그리고 3300여명을 분리하는 작업은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한다”며 “대우차 시절 겪은 정리해고의 아픔은 온전히 인천시민과 지역의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와 연구동들이 포함된 필지들을 이미 신설법인이 사용할 토지로 분할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부평구청은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관련 토지분할 및 통합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부평공장은 물론 협력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관할당국이 법인분리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법인분리에 반발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이날 서한 전달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로 이동해 ‘홍영표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력하게 점쳐졌던 ‘총파업’ 투쟁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다. 사측에 법인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온 노조는 지난주까지 회신을 달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일 진행된 5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을 빗나갔다.    

노조 관계자는 7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틀에 한번꼴로 총 11번째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쟁대위에서는 총파업은 불법소지가 있어 현행 수위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화방법에는 입장차가 크다”며 “사측은 고용안정특별위 또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단체교섭에 나섰다가 자칫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신설법인의 소유권 등기이전일은 다음달 3일이다. 이미 임시주총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 만큼 이날이 지나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9부능선을 넘게 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산업은행이 법원에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다. 만약 재판부가 등기이전일 전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총결과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법인분리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다음주쯤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이 이번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셋째 주에서 늦어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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