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07 17:49
최유정 변호사와 양진호 회장의 관계가 알려진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 관련 사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KBS 캡처)
최유정 변호사와 양진호 회장의 관계가 알려진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 관련 사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부장판사 전관예우'를 이유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재판부의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또 2015년 12~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50억을 챙겼다.

그는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65억원의 수임료를 벌었음에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6억여원을 탈세했다.

또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2억여원의 돈뭉치가 발견돼 주인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그해 4월 수원중부경찰서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A씨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내가 사물함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현직 대학교수인 B씨가 게스트로 참석했다. 앞서 B교수는 2013년 12월 불륜을 의심받고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교수는 "양진호 이혼소송을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유정이라는 사람은 신문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변호사)을 쓰면 양진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 "양진호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더라. 더는 놀랍지 않다. 최유정까지 봤는데 무력감만 들 뿐이다"라며 "양진호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테지만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재판을 불려 나갈 텐데 그때마다 힘겨운 싸움이 될 거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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