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07 18:24
최유정 변호사. (사진=KBS 화면 캡처)
최유정 변호사. (사진=KBS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소송 때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변호사의 신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양 회장은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돼 결과적으로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진호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맡기려고 했던 최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해 2010년부터 201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2013년부터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까지 지낸 엘리트 법조인이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 보다 훨씬 귀한 것을 가졌다”며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해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최 변호사가 ‘돈에 미친 괴물’로 밝혀진 건 2년 전 2015년 ‘정운호 게이트’였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일명 ‘정운호 게이트’였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사물함 주변 CCTV를 통해 이 사물함의 주인이 학교 교수이자 최 변호사의 남편인 한 모 씨의 것으로 확인하고 한 씨 또한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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