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08 10:30
지난 6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신시장 앞에 모여 강제철거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6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신시장 앞에 모여 강제철거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협이 최근 구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이 의문이다. 그러나 수협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인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일 9시를 기해 구시장에 대해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 

현재 영업 중인 구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협 측은 상가 명도소송 절차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시장 상인들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은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했다”며 “이번 단수·단전 조치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법 제314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규정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엄 변호사는 수협의 이번 조치는 합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신시장을 건설하고 지난 2016년 3월 구시장 상인들을 입주시켰지만 250여 상인이 공간이 좁고 임대료도 비싸다는 이유로 구시장에 남아 장사를 이어갔다. 

이에 수협은 명도소송을 냈고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구시장 상인이 항소했으나 결국 올해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인들은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주세훈 법도 명도소송센터 사무장은 “단전·단수 조치는 형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시 조심스럽게 추진한다”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협상으로 마무리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