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08 11:46

영세사업자 경유트럭 폐차하면 보조금 400만원 추가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범부처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클린디젤을 폐기한다. 이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됐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공공 경유차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는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항만 소재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2020년부터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5년까지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을 도입한다. 신규 부두부터는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의 경우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를 강화하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봄철 대기개선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3~6월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조정한다.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내년 4월 조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실증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추가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