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8.11.08 16:5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정부가 8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주차료·혼잡통행료가 감면 등 경유차 95만여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될 예정이다.

클린디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선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봄철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해 효과를 높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대당 16만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한중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 30.5%에서 35.8%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내놓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은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디젤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4% 수준에 불과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디젤을 대신할 대책이나 유인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젤차에서 친환경차로 넘어갈 수 있는 주변 인프라부터 구축해 놓고 서서히 유도하는 게 맞는 않느냐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들은 충분히 나올 만 하고 공감이 간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바꾸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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