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08 17:06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지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및 사법권 독립침해 소지가 있다”것이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8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초헌법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협,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에서는 거센 목소리로 대법원을 비판했다.

우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다”며 “그럼에도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5명이나 참여하는 특별재판소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문규정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법원 내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를 두는 제 법안은 더욱 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특검도 처음 도입될 때는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살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삼권분립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을 통해 "지금 사법부 안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책임 있는 이들은 썩은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썩은 주체라 그런 것인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이리도 꼼꼼히 분석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 왜 자신의 부패 척결과 개혁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본인이 처방전을 쓰는 의사가 아닌 처방을 받아야 하는 환자임을 자각하고 특별재판부라는 처방전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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