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1.08 18:05

여성응시자 46명 탈락사실 적발한 것과는 별개로 불법채용 묵인한 것은 문제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들의 모습.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킨텍스 채용비리는 다른 성과를 이유로 그대로 묻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들의 모습.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킨텍스 채용비리는 다른 성과를 이유로 그대로 묻혀버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가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여성응시자 46명 탈락사실을 적발한 성과와는 별개로 사장비서 등의 불법채용을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수위가 요구한 것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도지사 출신의 임창열 킨텍스 사장과 관련된 채용비리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가 2014년 사장 운전기사와 여비서 등 비공개 채용했고, 2015년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 4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것 등 인수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결과에 불법행위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2(직원의 채용)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무조건 공개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자체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비공개 채용된 사장비서실 직원 2명을 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과 K일보사장 아들을 비공개 채용한 것을 묵인한 것도 이번 특별조사에서 같은 맥락에서 처리됐다.

경기도가 자체 계약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규정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실시하라'는 것이라며 법에는 직원채용 방법으로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만 명시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미 실시된 특별조사 이외에 경기도가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청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기관에 대해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킨텍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요구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 맡겨두면 킨텍스 채용비리의 발단이 된 비공개 채용 문제가 그대로 묻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킨텍스 채용비리를 더 이상 경기도에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킨텍스 책임자뿐 아니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기도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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