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08 18:36

식약처, 판매 중단 전량 회수조치

유통기한 변조로 회수 조치된 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로 회수 조치된 제품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통기한이 변조된 이탈리아산 파스타면와 미국산 딸기잼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베스트글로벌푸드’가 ‘유기농 스파게티 N.2’ 등 파스타류 4개 제품과 ‘스머커즈 딸기쨈’ 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다시 인쇄하거나, 유통기한·영양성분 등을 뜯어내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다가 현장단속에서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체가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로 표시된 ‘유기농 스파게티 N.2’(유통기한 2018.12.08~2019.12.27), ‘유기농 링기니 N.12’ (2019.11.28~2019.12.27), ‘스파게티니 N.1B’(2019.03.14~2020.12.27), ‘스피랄리 N.50’(2021.05.30), ‘스머커즈 딸기쨈’(2018.12.18~2019.10.22)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추가적인 수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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