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08 18:13
'그루밍 성폭력' 의혹 인천 김 목사에 경찰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YTN 캡처)
'그루밍 성폭력' 의혹 인천 김 목사에 경찰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은 인천 한 교회의 김모 목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피해자들의 증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모처에서 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포ㄱ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를 만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해서 당했다. 피해자 수만 최소 26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찾아가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사랑한다", "결혼하자"며 성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9살때 사귄다고 생각하고 만난 김 목사가 처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싫다'고 거부했다. 이후 미성년일 때 피해를 당했고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우연히 본 뒤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다른 신도와도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돼 죽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가해자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상담 등을 빌미로 다가간 뒤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믿게 돼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또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 역시 그루밍 성폭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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