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1.08 18:34
회수 조치된 계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계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유해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회수·폐기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스피노사드'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해당 계란에서 검출된 스피노사드는 기준치(0.03mg/kg)의 4배에 달하는 0.11mg/kg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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