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08 20:00

이동걸 회장 "주총입장 막은 노조·안건 단독의결한 사측에 법적책임 물을 것"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에 3자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이사진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주총 입장을 가로막은 노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법원에 한국지엠 주총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회장은 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노사에 3자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제안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는 회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두축이고 우리는 공익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3자회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음 주부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노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한국지엠 노사 모두 법인분리 문제에 비합리적‧비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사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은 법인분리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은행 추천 이사진들의 주총장 입장을 저지한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인분리 안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기회를 노조의 방해로 잃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노조가 법인 분리 후 10년 뒤 철수라는 가정 하에 지금부터 파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경영정상화의 주체 중 하나인 노조의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R&D 신설법인 '지엠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결의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 측 이사진은 당시 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고 GM 측 임원으로만 안건을 처리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산업은행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총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한국지엠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일방적인 주총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지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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